● 직장건강검진 - 기업체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직장 피보험자 건강진단으로 영업직과 생산직은 년1회, 사무직과 관리직은 2년에 1회 행함 - 검사항목 : 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 청력, 혈압, 흉부X-RAY, 소변검사(4종), 혈액검사(6종), 심전도검사, 간염검사등 - 검사수가 : 무료 수가에 한한다. 추가검사시에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함 ● 특정암검진 - 위암 : 만 40세 이상인자 (위투시/위내시경) -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인자 (대변검사 양성일때 대장내시경 실시) - 간암 : 간장질환 유소견자(간초음파, 간암표지자) -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인 여성 대상자(유방단순촬영) - 자궁경부암 : 만 30세 여성 대상자 ● 직장건강검진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신규채용 근로자의 건강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건강상 배치 대상부서에의 적성여부와 동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작업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건강진단과 배치전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임의적인 요구에 의하여 구직 희망자가 응시서류의 하나로 제출한 "채용신체 검사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시건강진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