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1. 첫째날 : 운구(운구차량 상시대기), 안치, 빈소(빈소결정, 계약서 작성 2. 둘째날 : 입관(입관시간 결정, 장의용품 준비) 3. 셋째날 : 발인(장의차량 확인, 발인제, 위령제 준비, 사체인수), 장지출발 ※ 문의전화 053-627-4447 서류발급 안내 ◎ 사망신고 - 신고시한 : 1개월이내,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부, 고인주민등록증, 신고자도장 - 신고장소 : 운구(사체 운구차량 상시대기) ◎ 사망진단서 - 발급처 : 병원 - 사용처 : 장례식장 1부, 장제장 또는 묘지관리소 1부, 의료보험공단 1부(장제비용청구), 기타보험청구용 ◎ 검사필증 - 발급처 : 병원 - 사용처 : 장례식장 1부, 장제장 또는 묘지관리소 1부, 사망신고용 1부 ※ 사고자, 외인사 및 사고원인이 기타 및 불상인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발생지역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검사필증을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