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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1. 첫째날 : 운구(운구차량 상시대기), 안치, 빈소(빈소결정, 계약서 작성
2. 둘째날 : 입관(입관시간 결정, 장의용품 준비)
3. 셋째날 : 발인(장의차량 확인, 발인제, 위령제 준비, 사체인수), 장지출발
※ 문의전화 053-627-4447

서류발급 안내
◎ 사망신고
- 신고시한 : 1개월이내,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부, 고인주민등록증, 신고자도장
- 신고장소 : 운구(사체 운구차량 상시대기)
◎ 사망진단서
- 발급처 : 병원
- 사용처 : 장례식장 1부, 장제장 또는 묘지관리소 1부, 의료보험공단 1부(장제비용청구), 기타보험청구용
◎ 검사필증
- 발급처 : 병원
- 사용처 : 장례식장 1부, 장제장 또는 묘지관리소 1부, 사망신고용 1부
※ 사고자, 외인사 및 사고원인이 기타 및 불상인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발생지역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검사필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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